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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알아보기

by 일상나누미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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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알아보기로 합니다.

최근 높아진 이율과 물가 등 다른 것들은 다 오르는데 내 월급은 오르지 않아 고민 중인 분들 많은 신데요, 전세자금으로 많은 고민을 하는 청년분들에게는 보금자리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정보입니다. 지금 같이 고금리 시대의 청년분들을 위해서 조건과 한도, 금리 등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최대한 알려드릴게요. 집중해서 봐주세요.

 

 

* 202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 조건 금리 등

자신이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자에 부합하는지부터 궁금하실 텐데요. 조건을 한번 알아봅니다.

 

 

1. 대출 대상 & 조건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모든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에 관한 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했어야 합니다.
  •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하며,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참고로, 중복대출은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자여야 조건에 충족됩니다.
  • 소득에 관한 건,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혼가구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 등에 해당이 된다면 6천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 자산의 경우에는 2023년 기준으로 3.61억원 이하이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출처

 

신용도는 아래에 나와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주택도시기금 출처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에 정보가 남아있다면 대출이 불가하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입주하고 있다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2. 대상주택

 

대출신청 시기는 인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준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게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넉넉하지만 대출 서류를 꼼꼼히 체크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임차 전용 85m² 이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이 되고 채권양도 협약기관에 속한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셰어하우스의 경우에는 면적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출처

 

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기간

 

대출한도는 세 가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호당대출한도입니다. 호당대출한도는 2억 원 이하이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일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입니다. 두 번째는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입니다. 만약, 신규계약이라면 전세금액의 80% 이내이고, 갱신계약이라면,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세 번째는 담보별 대출한도입니다. 담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해당 보증 규정에 따르시면 되지만, 채권양도협약기관의 경우에는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으로 산정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출처

 

아래 사진을 보시면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출처

요약하자면,

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

대출기간 : 기본 2년에서 최대 4회까지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

 

 

 

 

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와 상환방법

이번에는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 대출금리는 연 1.5%~2.1%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은 기준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어떤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출처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라면 1.0%, 5천만 원 이하에 한부모가구라면 1.0%,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는 0.2%가 우대가 되며, 추가우대금리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부동산전자계약체결 0.1%, 다자녀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청년가구는 0.3%입니다.

중복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상환방법 :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의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방법과 혼합상환 방법이 존재합니다.

  • 일시상환 - 대출기간 동안 이자를 내다가 만기일에 한꺼번에 갚는 상환방식
  •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5.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기금 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정보 확인.
  2. 대출신청 주택도시 보증 공사기금 e 든든 또는 은행방문 신청.
  3. 자산 심사(HUG)자산 정보수집후 심사
  4. 자산 심사 결과 정보 송신 대출신청시기 입 한 청자 연락처로 SMS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수탁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제출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 가능 여부및 대출한도확인 대출실행 준비서류 제출

 

6.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온라인 신청방법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접속 후 '대출신청' → '청년전용 버팀목 자금'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방문 신청방법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준비할 서류 : 

  • 본인 확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중 택1)
  • 대상자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재작 및 사업영위 확인서류
  • 소득확인서류
  • 주택 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기타 보증자격확인서류
  • 담보제공 서류 
상담번호

 

7. 대출계약 철회 및 유의사항

 

대출계약 철회 :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계약 철회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등 네 가지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유의사항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대출 취급 후에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한 경우에는 추가대출이 불가하며,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중도 목적불 변경도 불가합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수탁은행지점이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8. 그 밖의 내용들

끝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그 밖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고객부담비용은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을 하며,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부담됩니다. 대출금지급방식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취급영업점은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아래를 클릭하시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신청하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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