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알아보기로 합니다.
최근 높아진 이율과 물가 등 다른 것들은 다 오르는데 내 월급은 오르지 않아 고민 중인 분들 많은 신데요, 전세자금으로 많은 고민을 하는 청년분들에게는 보금자리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정보입니다. 지금 같이 고금리 시대의 청년분들을 위해서 조건과 한도, 금리 등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최대한 알려드릴게요. 집중해서 봐주세요.

* 202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 조건 금리 등
자신이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자에 부합하는지부터 궁금하실 텐데요. 조건을 한번 알아봅니다.
1. 대출 대상 & 조건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모든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에 관한 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했어야 합니다.
-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하며,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참고로, 중복대출은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자여야 조건에 충족됩니다.
- 소득에 관한 건,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혼가구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 등에 해당이 된다면 6천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 자산의 경우에는 2023년 기준으로 3.61억원 이하이면 됩니다.

신용도는 아래에 나와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에 정보가 남아있다면 대출이 불가하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입주하고 있다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2. 대상주택
대출신청 시기는 인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준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게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넉넉하지만 대출 서류를 꼼꼼히 체크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임차 전용 85m² 이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이 되고 채권양도 협약기관에 속한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셰어하우스의 경우에는 면적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기간
대출한도는 세 가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호당대출한도입니다. 호당대출한도는 2억 원 이하이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일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입니다. 두 번째는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입니다. 만약, 신규계약이라면 전세금액의 80% 이내이고, 갱신계약이라면,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세 번째는 담보별 대출한도입니다. 담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해당 보증 규정에 따르시면 되지만, 채권양도협약기관의 경우에는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으로 산정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
대출기간 : 기본 2년에서 최대 4회까지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
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와 상환방법
이번에는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 대출금리는 연 1.5%~2.1%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은 기준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어떤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라면 1.0%, 5천만 원 이하에 한부모가구라면 1.0%,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는 0.2%가 우대가 되며, 추가우대금리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부동산전자계약체결 0.1%, 다자녀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청년가구는 0.3%입니다.
중복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상환방법 :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의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방법과 혼합상환 방법이 존재합니다.
- 일시상환 - 대출기간 동안 이자를 내다가 만기일에 한꺼번에 갚는 상환방식
-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5.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절차
- 대출조건 확인 기금 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정보 확인.
- 대출신청 주택도시 보증 공사기금 e 든든 또는 은행방문 신청.
- 자산 심사(HUG)자산 정보수집후 심사
- 자산 심사 결과 정보 송신 대출신청시기 입 한 청자 연락처로 SMS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수탁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제출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 가능 여부및 대출한도확인 대출실행 준비서류 제출
6.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온라인 신청방법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접속 후 '대출신청' → '청년전용 버팀목 자금'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방문 신청방법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 본인 확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중 택1)
- 대상자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재작 및 사업영위 확인서류
- 소득확인서류
- 주택 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기타 보증자격확인서류
- 담보제공 서류

7. 대출계약 철회 및 유의사항
대출계약 철회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계약 철회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등 네 가지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유의사항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대출 취급 후에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한 경우에는 추가대출이 불가하며,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중도 목적불 변경도 불가합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수탁은행지점이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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