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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격, 신청

by 일상나누미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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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격, 신청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2023년 정책 중 올해 근로장려금이 확대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요? 1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올해부터 확대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발표를 했었는데요. 기존에 적용되었던 재산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은 인상되는 등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정부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부터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과 증액된 금액까지 종합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참고해 주세요.

 

 1. 근로장려금 제도란?

우선, 위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간략히 설명해 드리자면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근로자들에게 현금성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보다 나은 근로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에 첫 시행 후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왔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렸던 만큼 근로장려금 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취업 장려 정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준은 크게 가구원 요건과 소득 요건, 재산 요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요건

  • 가구원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구별됩니다. 단독 가구와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홀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고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 배우자 기준은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되며, 부양자녀 기준은 18세 미만으로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양자녀가 중증 장애인일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연 소득 100만 원 원 이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의 기준은 만 7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직계존속 각각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입니다.

▶ 소득요건

  •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장려금 소득 기준이 산정됩니다. 총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 요건

  • 기존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총합계액이 2억 원이었지만 올해 2023년에는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특히,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장려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50%가 감액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또한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소유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전세금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 시가 표준액의 100%를 적용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준 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재산으로 적용하게 되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제외자

 

위에 말씀드린 가구원 요건과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기본적으로 정기신청은 근로자와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 반해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대략 8월~9월쯤에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일정

  • 신청 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 지급일 : 2023년 6월 지급

 

◈ 2022년 정기 근로장려금 일정

  • 신청 기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 지급일 : 2023년 9월 지급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일정

  • 신청 기간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 지급일 : 2023년 12월 지급

 

2022년 기한 후 근로장려금 일정

  • 신청 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2월 1일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후 신청/제출로 들어가시면 중간쯤 근로장려금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또는 신청안내물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5.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022년까지는 가구 형태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정책 확대로 지원금 규모가 약 10% 증액될 예정입니다. 이에 물가 상승 및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힘들어진 서민들에게 조금 더 나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정기기준)

  • 단독 가구 : 150만 원 → 165만 원 인상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285만 원 인상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 330만 원 인상

근로장려금 인상금액

 

 

 

 

 

 

 

다음은 자녀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 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를 위해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자녀 양육비를 1 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 2023년도는 금액이 증액되어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8.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신청인(배우자 포함) 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으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으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부동산, 전세금, 예금 모두 포함)이 기존 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변동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혹 재산은 기존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변동 그 이상일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소득의 총액 기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의 요건들은 모두 근로장려금의 요건과 동일하니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서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9. 자녀장려금 지급액

지급액은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 ~ 80만 원이지만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자녀장려금은 아래 클릭해서 계산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자녀장려금 지급액

 

10.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 2023년 05월 01일(월) ~ 2023년 05월 31일(수)

기한 이후 : 2023년 06월 02일(금) ~2023년 11월 30일(목)

※기한 이후에 신청 시, 지급액에서 10% 감액하여 지급하니 꼭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정기 :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기한 이후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에 지급합니다.

 

12. 자녀장려금 이용안내

  •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
  1.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2. 신청, 제출
  3.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간편 신청하기
  5. 신청요건 확인
  6.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7. 신청하기
  • 모바일로 안내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서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버튼

→ 손텍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 서면으로 안내받은 경우
  1.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텍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모바일 홈택스 :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손텍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클릭 → 신청하기 클릭 →주민번호 입력 → 신청완료
  3. ARS 신청 : 1544-9944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13. 전화신청 도움받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126번입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국세청 홈택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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